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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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국내 영업땐 신고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ISMS 인증·실명계좌 갖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거점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일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 (특금법상) 등록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업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의원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 등 4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3885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값이 3800만원대로 내린 것은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이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지난 6월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