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광주 봉선동 한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는 6억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등기부에 등재될 당시 거래가는 8억5000만원으로 매매계약 당시보다 1억5500만원이나 올랐다. 또 다른 아파트는 매매계약 후 등기부 등록까지 5개월이 걸린 사이 아파트 가격은 2억8000만원이 폭등했다. 이 아파트들은 광주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부동산 매매 없이 가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를 부풀려 시세를 부풀리는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광주경실련과 이용빈 국회의원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률의 골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로 변경한 점이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의 신고 시점을 계약체결 이후가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강화했다.
“가짜거래로 실거래가 부풀려
계약 아닌 등기이전 때 신고를”
계약 아닌 등기이전 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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