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法 “증거 없다”

선거 도와주는 대가로 보좌관직 제안한 혐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인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참작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