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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업용 면세유 구입카드 부실발급하면 가산세 20% 조항은 합헌”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헌법소원 심판에서 8대 1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수협이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할 때 자격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농어민이 아닌 이에게 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에 한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수협으로부터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지역 수협들은 실제 카드 발급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박 등에 구입카드를 내줬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가산세 20%를 부과했고, 수협 측은 해당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협 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산세 징수 조항이 “수협의 책임·관리 부실의 정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20%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부실발급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는 일반 유류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 항상 부정 유통될 위험이 있는데, 부정 유통된 이후에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수협이 구입카드의 교부·발급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의 면세유 수급자격 유무·본인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협의 관리 부실로 카드가 잘못 교부·발급되었다면 실제로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1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무사법 3조와 부칙2조(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2호(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관리기관에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재는 또 “해당 법률은 수협이 관리 부실을 넘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하면 면세액의 40%를 징수하도록 해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수협에 어민의 사망·이주 여부 자료 요청권과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및 사용 중지 권한을 함께 부여함도 지적했다. 수협이 면세유 공급 관리·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갖췄으므로, 가산세 징수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가산세액 산출의 기준 금액이 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 되었음을 전제로 해 산출되는 해당 면세유 총량에 대한 제반 감면세액의 합계액임에 따라,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부정 유통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부정 유통돼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그 결과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