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포르쉐 의혹’에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 2021-07-16 12:06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정은나리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정은나리 이슈 나우 더보기 "아기 지키려고"…박준형, 1년 8개월간 세상과 단절 선택한 이유 현영 “남편, 결혼한 순간부터 주말마다 테니스·골프 대회 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