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포르쉐 의혹’에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 2021-07-16 12:06:59 수정 : 2021-07-16 12:06:57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정은나리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정은나리 이슈 나우 더보기 “24년 전 오디션 꼬마가 대표로”… 수영, 일본 ‘프듀 신세계’ 연다… 한일 가요계의 ‘압도적 금의환향’ 박상면 "의정부 형님, 남양주 동생…" 수상소감에 동네만 읊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