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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연수구, 1년 넘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마무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등을 둘러싸고 1년 넘도록 벌인 분쟁이 마무리됐다. 소유권 이관은 2022년까지로 2년 늦추고, 이후 운영비를 절반씩 내는 게 골자다.

 

20일 인천경제청·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현안과 관련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기관이 최종 조정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향후 안정적 예산 투입과 해당 시설의 정상적 가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놓고 두 기관 간 다툼으로 설비가 멈춰서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은 △기존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말에서 2년 연장 △소유권 이관 전 기존처럼 문전수거 초과 비용 경제청에서 부담 △2023년부터 양 기관이 운영비 절반씩 분담 △보수·수리비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 상호 분담 등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 기한까지 계속 예산을 분담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땐 상호 협의, 단계적 폐쇄하거나 문전 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앞서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인천경제청은 이듬해 12월 연수구에 5년간 예산 지원 및 소유권 이관 후 연수구에서 운영·관리토록 협약을 맺었다. 연수구는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약 2000억원 상당 대수선 재원까지 책임져야 할 처지였다. 지난해 재협약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이르렀다.

 

인천경제청은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동시에 시설 개선도 중점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됐다”고,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사안은 대표적 갈등사무로 적극 행정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