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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원심 확정… 경남도지사 out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8년 특검의 기소 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김 지사의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킹크랩’을 활용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형 집행 촉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