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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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혐의 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6년 원심 확정

지난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왕씨는 16~17세였던 피해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라는 등의 말로 본인의 집으로 오게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