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수십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팔아치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사태에 이어 다른 전국 혁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특공 먹튀’ 실상이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2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공 아파트 입주 여부가 조사된 직원 229명 중 64명이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4명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팔아치웠다.
매각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이들은 각자 많게는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직원은 2012년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를 3억1300만원에 분양만 받고 팔았다. 2015년 전매제한(3년)이 풀린 직후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수 매물이 5억원에 거래됐고, 2020년엔 7억4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직원은 2016년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처분했다. 해당 평형은 분양 3년 뒤 4억6000만원에, 올해 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실거주도, 매각도 하지 않은 20명은 상당수가 이를 전·월세 임대로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인원은 165명이었고 실거주자는 이 중 117명이었다. 입주 이후 매각한 직원 48명 역시 37명은 현재 근무지가 울산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린 뒤 시세차익을 얻고 집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과 조사를 거부한 직원이 127명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특공 혜택을 악용한 공무원 숫자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실태는 비슷했다. 특공 수혜 직원 75명 중 20명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 이 중 15명은 아파트를 팔았고 5명은 임대 등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한 55명 중 실거주자는 40명이었다.
산업인력공단은 “(특공 혜택 인원 중) 26명은 인사발령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공무원 주거안정 도모라는 혁신도시 특공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다수 기관들이 특공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울산 이외에 다른 9개 혁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특공 먹튀’가 빈번하게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권 의원은 “특공 문제가 이슈화된 후 세종시만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며 “전국 혁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공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실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