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시쯤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에 걸쳐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9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5월 19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54개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