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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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쥴리 벽화’에…윤석열 측 “법적 대응 하지 않기로”

김경진 尹 캠프 대외협력특보 “굳이 고발하는 것도 우스워”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벽면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 속 문구가 지워져 있다. 뉴스1

 

김건희씨의 유흥접대부설 등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등 관계자 10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이 최근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최근 쥴리 벽화 문제에 혹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캠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에 관한 문제라든지, 출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로 그때 강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는 2017년 1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던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던 것을 말한다. 당시 민주당 전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이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굳이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례에 보편적인 상식과 건전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아마 이런 벽화를 그린 분들에 대한 질책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철회를 할 거라 캠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지난 29일 “유흥접대부설과 불륜설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이에 ‘열린공감tv’는 같은날 “경찰과 검찰을 믿는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