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홍남기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검토”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 논의

“9월 중 금융지원 연장 여부 결정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 추진”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들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뜻한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달러(약 605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이다.

그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밀키트(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의 3개월치를 넘지 못한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