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을 거론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14년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 문건을 작성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이 문건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 요건이 된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