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과 관련한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9일 한 청원인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데 정부 방침대로 백신을 접종했다”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백신 접종 후 9일 만에 혈소판이 감소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재검사를 진행, 급성 골수염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됐다”며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도 답변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오늘(10일) 기준 4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날 또 다른 청원인은 자신을 현직 간호사라 소개,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사지 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라며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분이다. 제가 우선 접종 후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했고 제 손으로 예약해 드렸다. 정말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했다”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한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원 지원을 해준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금만 1200만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간다.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와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을 앓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산재 승인 사례로, 지난 3월 백신을 맞은 A씨는 위 두 증상을 겪은 것 외에도 면역 반응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과 유전 질환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을 볼 때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선례가 없어 산재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