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겨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서울시 국장급 간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11일 서울시가 강 모 민생사법경찰단장을 지난 9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앞사 올 초 국장급(3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에 임명된 강 단장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 ‘1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지난달 9일 다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겨레는 이 과정에서 강 단장이 지난달 말 과거 함께 일했던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 직원 등 7명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 ‘4차 유행’이 한참이던 당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초과 만남이 금지되던 때였다.
2008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꾸린 서울시 수사전담 특별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 벌칙행위 등을 수사한다. 최근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도 해왔다. 이에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 총괄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 됐다.
지난 9일 이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강 단장을 대기발령 냈다. 당시는 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선상카페의 ‘노마스크 파티’ 등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날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 확인 즉시 직무배제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