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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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2심도 같은 판단… 무죄는 없었다

법원 “조국, 인턴십 확인서 위조”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단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의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등 모두 12개 혐의를 전부 혹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중 일부는 원심과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2018년 1월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정 교수를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보고 원심을 뒤짚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