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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박 2일 모임' 고교생 8명에 과태료 부과한다

7명 확진… 방역수칙 위반
농막서 고기 구워 먹고 하천서 물놀이

충북 영동군이 1박 2일 모임을 한 고교생 8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전날 지역 고교생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 7일과 8일 한 학생의 농막에서 8명이 모임을 했다.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 중 5명은 지난 7일 코인노래방을 함께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다.

 

영동군은 이 학생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는 학생에게 직접 부과한다.

 

영동군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논의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충북에서 10대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첫 사례가 된다.

 

충북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사람은 194명이다. 또 식당과 당구장, 리조트 등 업소는 7곳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학생이어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역학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