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서 청원인은 “오늘 2심 선고를 보고 너무 어이없고 슬프고 화가 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징역 4년인가? 올바르게 판결하신 건가?”라고 통탄했다.
이어 “저는 혹시나 2심 재판부에 기대를 했고, ‘설마. 올바르게 판결하겠지, 1심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판결했는데 2심은 반대로 올바른 판결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근데 제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정경심 교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거짓말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음 교수님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검찰과 윤석열이 억지 기소 표적 수사 정치적으로 보복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위조한 표창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라고 우기고, 세미나 동영상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는 정경심 교수님 2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말미에 그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구속돼야 하는 건가? 왜 죄지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하고 죗값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건가?”라며 ”국민들의 명령이다.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달라.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은 정식적으로 등록되기 전의 청원으로, 이틀간 1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절차를 거쳐 정식 청원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2일 벌써 100명을 훨씬 넘은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