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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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2년' 법정구속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 훼손했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식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11일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이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누군가와 인터뷰하면서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김씨와 박씨는 불륜관계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 민식이 아빠가요, 구속 안 시킨다고요,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대요. 민식이 엄마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 많이 왔어요, 맞았던 분들한테. 민식이가 열살인데 그 계산을 해보면 둘이 불륜을 해서 전처를 내보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3월23일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에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범행경위,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으며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