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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권리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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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중 30%에 달하는데
관련법 적용 안 돼 혜택 못 누려
5인 이상 사업장 총 28일과 대조
직장갑질 119 “휴일 차별 철폐를”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 휴가를 쓴다고 했더니 ‘일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며 거부당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자주 출근해 언젠가는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공휴일 혜택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 휴일은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일(6월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휴가와 경조 휴가·유급 병가 등을 포함하면 유급 휴일은 더 많아진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 휴일은 하루도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내년은 일요일과 겹쳤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0%에 이른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에 대해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계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