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식중독’ 사태를 겪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 현황과 가맹점 부담 등을 담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점 모집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경기도는 김밥전문점 A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A사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로 된 직영점은 전국 44곳 중 7곳에 불과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A사는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운영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이 아닌 단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는 A사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도가 A사의 도내 8개 점포를 점검하고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표 상품 메뉴와 제품가격, 포장지와 매장 안팎의 구성 역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도는 본사 임직원 등이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하고, 4~5개의 필수 식자재를 점포에 납품한 뒤 10∼20% 수준의 차액 가맹금을 수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같은 관계가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와 처벌 권한은 공정위에 있어, 경기도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등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지점에 대한 통제나 (위생)교육 등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 A김밥전문점의 B지점과 C지점 등 두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중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5명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신속 검사를 진행해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살모넬라균의 감염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해당 업체들이 당시 식자재 샘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애초 오염원으로 지목됐던 계란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다.
성남시와 보건당국은 인체와 지점에서 각각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같은 유전자인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김밥전문점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에 나선 상태”라며 “살모넬라균이 동일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두 지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