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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차 위 남자가 대롱대롱…선루프 통해 다시 차 안으로 ‘쏙’ [영상]

유튜브 캡처

 

도로에서 달리는 차에 매달린 남자를 목격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위에 매달려서 스피드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경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차량이 굉음을 내더니 A씨의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유튜브 갈무리

 

A씨는 놀라 옆을 쳐다봤다. 해당 차량은 시속 90~110km로 달리고 있는 듯 보였다. 더 놀라운 건 차량 위 남성이 엎드쳐 매달려 있었다는 것. 남성이 차에서 떨어졌다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남성을 매달고 가던 차량은 한참을 달리다 적색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고, 그제야 남자는 선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뒤에서 올 때부터 붕붕 거려서 오토바이인 줄 알았는데 불법으로 머플러(배기 소음기) 튜닝한 차량 소리였다”며 “차 안에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차 위의 사람이나 운전자 모두 2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달리는 차 안에서 몸을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