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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5인 이상 저녁 자리 주최" 남양유업 회장 부인, 가정부에 고발당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홍회장 부부의 자택에서 일하던 가정부 A씨로, A씨는 방역 수칙 위반 현장이 담긴 사진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성북구 자택에서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5명 넘는 인원을 불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고문은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 5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잘 마무리한 뒤에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을뿐더러,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