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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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상담 4배 폭증… 공정위, 제재수단은 ‘글쎄’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뉴스1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의 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249건(누적 기준)에서 19일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쇄도하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머지포인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문제가 터지면 기관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니까 정부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와 관련한 허가ㆍ등록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사업 관련 신고·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이므로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