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자,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공유하며 고통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여 보좌관은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집행유예)>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조국 전 장관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이 취소절차를 밟게 됐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결정이 나오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첨부 내용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부산대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 보좌관은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민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한 복지부 발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허위 경력보다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서류 합격의 주 요인이었다고 부연했다”는 아시아경제 기사 일부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입학취소 결정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가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관개 자체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