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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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놓고 與 내부서도 반대 확산

이상민 “언론 자유 크게 위축”
대선주자 이어 중진도 반대 가세
지도부는 30일 처리 강행 의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법적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정권 독주’ 프레임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비주류’ 재선 조응천, ‘친문’(친문재인) 초선 오기형·이용우 의원 등 계파를 넘어선 신중론이 쏟아진 데 이어 중진도 반대 전선에 가세한 것이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법리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며 “기사 열람 차단 청구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대권 주자 중 유일하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용진 의원은 이날도 개정안 처리 강행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이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