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경비원 화장실에 최씨를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위협하거나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일로 주변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