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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모(49)씨가 2020년8월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경비원 화장실에 최씨를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위협하거나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일로 주변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