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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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 가맹점만…‘스벅’ ‘배민’서는 사용 못해

국민지원금 세부계획 Q&A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9월 6일 신청하면 익일 충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허용
배달앱도 현장 결제 땐 가능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 변동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한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된다.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별 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를 운영하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해 차감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을 등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