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해당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위헌심판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보복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한 것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