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31일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을 포함해 총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8월 임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리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임 및 CCTV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30일) 수차례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전 다섯 번째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점 등에 관한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잠정적으로 한 달 시간 벌면서 연기했지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면서 “언론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기준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 한 달 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뜻 모으고 언론계 모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