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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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27일 본회의 상정키로 잠정 합의

전문가 참여하는 8인 논의기구 만들기로
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31일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을 포함해 총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8월 임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리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임 및 CCTV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30일) 수차례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전 다섯 번째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점 등에 관한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잠정적으로 한 달 시간 벌면서 연기했지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면서 “언론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기준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 한 달 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뜻 모으고 언론계 모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