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월 1일부터 자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및 인접국가들과 마찰이 심화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질·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독성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번 규정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상에 적용된다”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다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암초 등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또한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왔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없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진입하자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으며 경고 방송을 통해 내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캉린 연구원은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니 관련법에 따라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