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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38% ‘살인 폭리’ 취한 대부업자… 경기도 특사경, 2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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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골라 연 3000% 넘는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경찰과 함께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 나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를 모집한 뒤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모두 411명, 불법 대부액만 63억1900만원에 이른다. 입건된 23명 중 15명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불법 대출 관련 전단을 뿌렸다가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나선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사경이 현장에서 압수한 전단만 3만9000장이 넘는다.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260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3억15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연체될 경우 연 최고 3338%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8명에게 약 2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자 3100만원을 받았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거나 다른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31명과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맺는 치밀함을 보였다. C씨는 약 28억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3억2700만원을 챙겼다.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뒤 경매도 벌였다. 

경기도 제공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불법 광고전단을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가정주부 D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린 뒤 43일간 이자만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피해구제, 회생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