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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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보는데 이혼소송 중 아내 ‘일본도’로 살해한 남편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 2021-09-05 21:15:02
수정 : 2021-09-05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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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49·왼쪽에서 세번째)가 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불러 장인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상규 서울남부지법 당직 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씨는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친은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부부는 이혼소송으로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오후 1시35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안경을 쓴 채 회색 티셔츠와 마스크 차림으로 심문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