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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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파일’ 있어요”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거래한 30대에 징역 5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등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운영해 온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지난 3월 약 5개월간 텔레그램에서 그룹 채팅방 8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2000여개를 제작·공유·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날마다 오후 10시 단체 채팅방에 모이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했다.

 

심지어 몇몇 회원에게는 3만원짜리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고 불법 음란물 1241개가 포함된 이른바 ‘박사방 풀 팩’ 파일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 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성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