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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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8월 머지포인트 결제고객 환불 결정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하고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환불해준다.

 

앞서 위메프는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