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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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현 남친' 휴대폰 훔쳐서 메시지 염탐… 3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훔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염탐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으려다 떨어뜨린 휴대폰 1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지인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후 전 여자친구에게 이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호텔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 그녀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전혀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A씨를 꾸짖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