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주소를 등록하며 감시망을 피했고 경찰과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29일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A씨(33)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실거주지가 경찰과 법무부 등에 등록된 주소지와 달랐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자신의 거주지가 중랑구 면목동으로 변경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 6월26일 담당 수사관은 A씨를 대면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 주소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등록됐지만 A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은 중랑구가 아닌 동대문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3개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점검할 때 중랑구에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로부터 실거주지 진위 확인 여부를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