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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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 사주' 의혹 정국 변수로…수사 가능성 커져

대검, 공익신고 인정…수사 전환 초읽기 관측
수사 주체·혐의 따라 검찰·공수처 동시 나설 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야권을 통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정국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분산돼 혐의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공익신고 인정한 대검…조작 정황 발견 못한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식 인정하면서 강제수사 전환이 임박한 형국이다.

대검의 공익신고 인정이 휴대전화 등 제보 자료에 조작 정황이 없고 언론 제보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3과가 수사 전환을 전제로 연구관 인력을 증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요건 판단 기간이 90일 내외인 점을 들어 대검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불이익한 조치의 원상복귀 처분 권한을 갖는 권익위와 1차 신고접수 기관인 대검의 심사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석 달 가까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이 '맹탕 해명'으로 평가받으며 의혹이 더 짙어진 점도 강제수사 촉구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윤 전 총장의 전날 기자회견도 시급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 검찰·공수처·경찰 동시다발 수사 가능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장 등이 지난해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야권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친정부 성향 등을 문제 삼을 경우 특임검사 임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지면 공수처가 나설 수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전날 관련 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명 판결문 유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다수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봤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