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조작된 배출가스양을 내세워 차량을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아우디·폭스바겐 등 앞서 제재를 받은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할 때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과징금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9일 수입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전날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등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벤츠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증시험에서만 저감장치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도 인증 차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주행조건에선 NOx(질소산화물)가 과다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2018년 벤츠가 문제의 차량을 판매할 당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더라도 의도적인 조작 행위로 사후에 인증이 취소됐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견줘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현저히 많은 만큼 사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벤츠 차량 모델은 C200d, GLC220d, GLE250d, S350 BlueTEC등 12종으로, 위법하게 판매한 차량은 총 3만7154대다. 앞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1만6301대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지프·피아트 제조사)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병합해 '소회의'에서 제재를 결정한 것과 달리 벤츠 사건은 격이 높은 '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심사키로 했다.
이 경우 벤츠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과징금 약 8억원이 부과된 아우디·폭스바겐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부당 판매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