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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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받은 女 동선에도...강남 호스트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영상]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불법 영업 중이던 한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종업원, 여성 손님 등 38명을 검거했다.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불법 영업 중이던 한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종업원, 여성 손님 등 38명을 검거했다. 수서경찰서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직이나 외국인, 유학 온 여성 등 신분이 확인된 여성만 출입시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비밀 영업을 해 온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가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호스트바를 단속해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이어지고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의 동선에도 같은 업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당시 해당 여성은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과점 등 주변 업소를 방문한 사실만 방역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뒤편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등 이 업소가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동경찰서에 합동 단속을 요청했다.

 

단속 전날 밤 경찰은 업소 인근에서 잠복하며 남성 종업원과 여성 손님이 주차장 쪽 후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출입문 두 곳을 막은 채 개방을 요청했다.

 

경찰은 업소 측 개방 거부에 119 지원을 받아 개방하려고 했으나 이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내부로 진입,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을 한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앞서 해당 업소는 룸 10개, 330㎡(약 100평) 규모로 단속 당시에는 5개의 방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숨어있다 검거됐다.

 

업주 A씨는 지난달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한 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20대 남성들을 고용해 전문직 여성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 확인된 여성 회원들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단속된 38명의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했으며 업주 A씨와 접객원 일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허가 영업)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