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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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생계급여 유용'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에 징역 2년

기사입력 2021-09-16 14:29:16
기사수정 2021-09-16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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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70·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63·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이들의 혐의 중 일부 장애인 폭행 부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 추행, 강제 노역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시설 내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복지시설 보강 등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입소 장애인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급여의 일부를 빼내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금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