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범죄 취약 지역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자치경찰과 협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와 경찰이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경찰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요구할 때 합동 진단을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구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자치경찰과 자치구가 협업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던 범죄 데이터의 공유와 행정·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
구와 경찰은 사당1동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공공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해 다음 달까지 환경개선에 들어가로 했다.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 주소판 및 센서 △틈새 만남 부스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한 통합방범모듈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문 열림 센서와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자치경찰과 손잡고 ‘공공디자인’ 협업
기사입력 2021-09-17 01:05:00
기사수정 2021-09-17 00:09:19
기사수정 2021-09-17 00:09:19
조례 일부 개정… 범죄 데이터 등 공유
취약지역 지정·해제 합동진단도 실시
취약지역 지정·해제 합동진단도 실시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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