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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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하겠다” 판매자 부른 뒤 살해한 50대

경찰, 강도살인 혐의 50대 검거
지난 7월 유사사건엔 징역 40년

금 직거래 판매자를 불러낸 뒤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금 30돈 가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자택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 직거래를 둘러싼 강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금을 팔려던 40대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0분쯤 충남 계룡의 한 도로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금을 팔려던 ㄴ씨(당시 44세)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