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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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늘어

“육아기 유연근무제, 일상 지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장점”
만 10세 미만 자녀 둔 맞벌이 가구, 주로 조부모에게 맡겨
초등생 자녀 둔 맞벌이 가구 70% 사교육 서비스 이용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68%(복수응답)는 근무시간 도중 자녀 돌봄을 조부모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돌봄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71%)에 맡기는 맞벌이 가구가 조부모(54%)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맞벌이 가구는 이전보다 2배가량 늘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육아정책연구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근무시간 중 자녀 돌봄을 주로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맞벌이 가구 10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시간 도중 자녀 돌봄을 맡기는 사람/기관은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조부모가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린이집 연장보육 39.1%, 유치원 방과후과정 29.1%로 시설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만 6∼9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53.5%)보다는 사교육 서비스(70.9%)를 더 많이 활용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 조부모 다음으로 초등 돌봄교실(45.1%), 초등 방과후학교(27.1%), 기타 친인척(10.1%) 등의 순으로 돌봄 의존도가 높았다.

이들 맞벌이가구는 자녀 돌봄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이용률은 59.6%로 나타났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은 31.9%였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이용률이 낮은 휴가·휴직제도는 가족돌봄 휴직(4.8%)이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는 45.1%의 육아휴직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9%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반면 시간선택제와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코로나19 이후 배 수준으로 늘었다.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가운데 50.3%가 코로나19 사태로 유연근무제를 처음 이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활용도가 높은 유연근무제는 재량근무제(90.2%), 탄력근무제(80.1%), 시차출퇴근제(74.9%), 시간선택제(69.5%), 재택·원격근무제(60.6%) 순이었다. 맞벌이가구의 68.1%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 돌봄 시간을 평균 3.1시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시간 지원’이 5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돌봄 비용 지원’(22.8%),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 지원’(21.8%) 등이었다. 확대를 희망하는 시간 지원제도를 종류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9.2%로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14.3%), 유연근무제(12.4%)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눈여겨 볼 점은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하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경력단절,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의 이용은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을 지키면서 맞벌이 가구 일・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