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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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층간소음 미해결, 현실 무시한 ‘측정기준’ 때문”

“5년간 층간소음 현장측정 1654건 중 기준초과 122건에 불과”
“환경부, 2014년 ‘층간소음 기준’ 제정한 이후 사실상 ‘방치’”
“층간소음 측정결과, ‘층간소음 피해 입증’하는 객관적 기준”
“환경부, 국민 눈높이 맞게 ‘층간소음 측정기준’ 현실화해야”
층간소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층간소음 현장측정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해놓고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4만5308건에 달하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는 165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인 12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된 사례를 보면 2017년 26건(6.4%), 2018년 2건(7.6%), 2019년 35건(7.6%), 2020년 18건(9.8%), 2021년 1~6월 11건(6.1%) 등이었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피해 배상에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여태껏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