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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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사건 넘겨받은 검찰… 공소제기 여부 주목

‘기소 결론’ 공수처, 권한 없어 이첩
檢, 자료분석 뒤 공소제기 여부 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며 공을 들인 사건이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달 초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조 교육감 사건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 A씨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증거를 찾고자 수년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대화를 분석한 만큼,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 중이다.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