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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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전쟁서 희생된 민간인에 영국군 최저 배상금으로 17만원 지급

이달 1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해 탈레반 대원과 시민이 테러 발생 지역을 둘러 보고 있다.  카불=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영국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최저 배상액이 104.17파운드(약 16만77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나귀 6마리를 죽인 대가로 지불한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고 23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AOAV)’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군은 아프간 전쟁에서 2006~2014년 동안 민간인 사망자 28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배상금 2380파운드를 지급했다. 총금액은 68만8000파운드다.

 

가장 적은 돈을 배상받은 사례는 2008년 2월 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재산 피해로 104.17파운드를 받은 것이다. AOAV는 이 사례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배상액이 당나귀 값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영국군은 당나귀 6마리를 죽은 배상액으로 662파운드를 지불했다. 영국 국방성은 “배상금은 과거 및 미래의 손실을 따져 책정됐으며,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대로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2007년 단일 사망자에 대해 5만4347파운드가 지급된 것이다.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289명의 민간인 사망자 중 영유아는 16명이며 가장 어린 희생자는 영국군이 광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사 한 3살 소년이었다. 영유아 사망에 대한 사례로는 2009년 12월 10세 소년의 사망으로 586.42파운드가 지급됐고, 국제보안협력군(ISAF)에 총살된 숨진 4명의 어린이에 대해 4233.60파운드가 지급됐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상대적으로 배상금이 많았다. 영국군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유탄으로 다친 아프간 어린이 5명은 배상금으로 7204.97파운드를 받았다. 부상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240건으로 평균 1654파운드, 총 39만7000파운드로 집계됐다.

 

기록에 따르면 영국군을 대상으로 한 아프간인의 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영국 국방성은 총 885건의 사망과 285건의 부상 사례에 대해 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