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2018년 이후 경영상황 악화에도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과도한 승진 인사로 고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비율을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간 1233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12월18일 KBS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지(현장) 정기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경영실적은 2018년 585억원의 사업손실 기록 후 이듬해 손실이 759억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5년간 1019억∼1578억원(202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대표적인 수입 재원인 광고 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수입은 2015년 5025억원에서 2019년 2548억원으로 4년 만에 2477억원(49.3%) 급감했고, 같은 기간 인건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서 36.3%로 상승했다. 이 비중은 다른 지상파인 MBC(20.2%)와 SBS(19.0%) 비교해도 훨씬 높다.
그럼에도 KBS는 해마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면 대외 여론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수입을 과다하게 예측·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서 이 같은 차이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전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전언이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상위 직급(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G2 이상급) 비율이 전체 정규직의 57.16%(작년 말 기준)로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 25.9%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BS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상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는 승급 기간이 짧고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제도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 같은 인건비 부담에도 연차휴가보상수당을 과다하게 산정·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설정하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180%로 규정하고 있었다. 월 소정 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87.1%는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통상임금과 월 226시간을 바탕으로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36.5%∼90.7%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 고위급 직원 1인이 연간 1233만4800원의 연차수당을 받기도 했다. 1일 수당 64만9200원이 19일치 쌓인 결과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KBS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한 건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