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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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르랬더니 10㎝ 남긴 미용실에 '3억원 배상' 명령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AFP통신과 BBC뉴스 등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천만루피(약 3억2천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리가 길었던 로이는 2018년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끝에서 약 10㎝를 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오해한 미용실 측은 10㎝만 남기고 머리를 짧게 잘라 버렸다.

로이는 당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며 종종 모발 제품 모델로도 활동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다.

NCDRC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는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며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NCDRC는 이로 인해 로이는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다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