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가족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 조직이 부적절하게 동원돼 변호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당시 최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한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번 문건은 최씨의 4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1차 문건)과 별개다. 검찰 내부 문서양식을 활용한 1차 문건이 대내용이라면, 일반 문서 양식으로 쉽게 풀어 쓴 2차 문건은 대외용으로 추정된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차 문건은 △관련 사건 내역 △전문 사기범 안모씨의 사기 행각 △장모는 남부지검 수사 과정부터 잔고증명서 문제를 인정 △사채업자 A씨의 허위 주장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고발하고 진정했을 뿐, 정작 피해자의 고소는 없는 이상한 수사라는 5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두고 최씨와 분쟁 중인 안모씨의 전과부터 나열한 뒤 안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했다. 안씨 주장을 반박하는 최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물론 최씨에게 유리한 검찰의 판단도 담겼다.
2차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 변호인은 “어떠한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장모 (최씨) 의혹 4건과 관련해 소관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면서도 “이(2차 문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